무시험면허 취득과정
소형건설기계 무시험면허 특징
현장에서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의료 혜택이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시험 절차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2~3일 간의 교육 이수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소형건설기계면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.
※ 지게차 무면허 운전 적발시 운전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업주는 3,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교육대상
3톤미만 지게차, 3톤미만 굴착기
교육내용
이수과목 | 이수시간 |
건설기계 기관, 전기 및 작업장치 | 이론 2시간 |
유압일반 | 이론 2시간 |
건설기계관리법, 도로통행방법 | 이론 2시간 |
조종실습(관련 건설기계) | 실습 6시간 |
총 12시간 과정(2~3일 소요) | |
면허발급절차
1. 교육 완료 후 이수증 발급(본원)
2. 적성검사(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생략)
3. 면허신청(전국 시, 군, 구청 차량등록사업소)
※ 준비물 : 사진(여권용)2매, 본원 이수증, 운전면허증, 적성검사(단,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자는 면제)
무시험면허(3톤미만) 지게차, 굴착기
무시험면허 취득과정
소형건설기계 무시험면허 특징
현장에서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의료 혜택이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하지만 시험 절차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2~3일 간의 교육 이수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소형건설기계면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.
※ 지게차 무면허 운전 적발시 운전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업주는 3,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교육대상
3톤미만 지게차, 3톤미만 굴착기
교육내용
이수과목 | 이수시간 |
건설기계 기관, 전기 및 작업장치 | 이론 2시간 |
유압일반 | 이론 2시간 |
건설기계관리법, 도로통행방법 | 이론 2시간 |
조종실습(관련 건설기계) | 실습 6시간 |
| 총 12시간 과정(2~3일 소요) | |
면허발급절차
1. 교육 완료후 이수증 발급(본원)
2. 적성검사(자동차 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생략)
3. 면허신청(전국 시,군,구청 차량등록사업소)
※ 준비물 : 사진(여권용)2매, 본원 이수증, 운전면허증, 적성검사(단, 1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자는 면제)